![[플젝HR]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속 고정OT수당, 직책수당,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수당의 개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1d2ae15448d3c64d80381507e77654ae.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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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교부받는 급여명세서의 급여 항목을 보면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당에 대한 개념과
이 수당들이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중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란?
오늘의 주제인 수당은 일정한 월급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정수당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지급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법정수당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당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비법정수당에는 직책·직급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한눈에 비교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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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임금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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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및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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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ex.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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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 |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 |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정의함. 어길 경우 처벌이 있음.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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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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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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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
고정OT수당은 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정OT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정OT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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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지급 초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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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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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근로시간 |
일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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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직책수당
직책수당은 팀장, 과장 등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책수당은 ①평균임금, ②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①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②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급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상 목표 매출, 영업이익률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임금성 판단 기준을 ①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인가,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해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의미하는데요.
월 20만 원 이내 식대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업무수행 이용)
월 10만 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이러한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복지수당 & 복지포인트
복지수당은 생일 축하금, 경조 서비스, 학자금 등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각 근로자들에게 일정 액수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해 자체 복지몰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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