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fd00482154c6a9e684c6568b1fe67bd.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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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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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인건비(근로, 사업 등)을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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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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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 6월 |
7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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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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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023년 현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2024년 1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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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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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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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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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국세청 2023 개정세법 해설-62p,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참고)
또한 위 표를 보시면 눈에 띄시는 항목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고,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됨에 따라 유관부서 담당자분들께는 매월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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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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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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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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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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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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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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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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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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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제출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한 내역과 실지급이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지연 제출 가산세 적용 요건은 보완되고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이 추가되어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6일부터 신고 가능했던 기간이 매월 1일부터 신고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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