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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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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Oct 24, 2023
    [플젝HR]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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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오늘은 24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인건비(근로, 사업 등)을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2023년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6월

    7월 말일

    7월 ~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023년 현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2024년 1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

    • 2024년 1월부터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국세청 2023 개정세법 해설-62p,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참고)

    ​

    또한 위 표를 보시면 눈에 띄시는 항목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고,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됨에 따라 유관부서 담당자분들께는 매월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종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종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동일

    •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종전

    개정

    •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추가) 상용근로소득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제출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한 내역과 실지급이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지연 제출 가산세 적용 요건은 보완되고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이 추가되어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6일부터 신고 가능했던 기간이 매월 1일부터 신고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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