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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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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Oct 25, 2023
    [플젝H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점점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준비를 위해

    연말정산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개정세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전

    개정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6%, 15%, 24% 구간 과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총급여

    종전

    개정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4만 원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66만 원

    74만 원 ~ 66만 원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66만 원 ~ 50만 원

    66만 원 ~ 50만 원

    1.2억 원 초과

    50만 원 ~ 20만 원

    2023.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총급여 1.2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 이에 따른 1.2억 원 초과 개정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전

    개정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종전

    개정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좌동)

    (공제대상)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좌동)

    (추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종전

    개정

    1천만 원 이하 : 15%

    (좌동)

    1천만 원 초과분 : 30%

    (좌동)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15% → 20%, 30% → 35%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개정 이유 :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 시기 : 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 원 이하의 금품

    삭제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좌동)

    비과세 근로소득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

    (좌동)

    ​

    삭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이유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 시기 :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제출 면제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종전

    개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이유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 시기 : 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2023년 귀속분에 한해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게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6p 참고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구분

    현행 공제율

    구분

    개정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좌동

    30%

    (40%)

    전통시장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개정 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공제한도

    현행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적용기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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