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사항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3ae43f8ac20acc4f5c88c53da53c07b.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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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준비를 위해
연말정산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개정세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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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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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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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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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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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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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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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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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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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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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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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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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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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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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15%, 24% 구간 과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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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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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7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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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
74만 원 ~ 6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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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만 원 ~ 50만 원 |
66만 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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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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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총급여 1.2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 이에 따른 1.2억 원 초과 개정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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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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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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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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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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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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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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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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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 시기 :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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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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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 15%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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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초과분 : 3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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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15% → 20%, 30% → 35% |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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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 |
개정 이유 :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 시기 : 2022. 1. 1 ~ 20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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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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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 원 이하의 금품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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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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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
(좌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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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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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 시기 : 2023. 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제출 면제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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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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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
개정 이유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 시기 : 2023. 2. 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분에 한해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게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6p 참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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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공제율 |
구분 |
개정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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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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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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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좌동 |
3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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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40% |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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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
개정 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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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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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총급여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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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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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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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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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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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025.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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