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올인원 HR플랫폼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주요 연말정산 일정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62f53472edc3037a2598271de135b30.pn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11월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지난 10월 31일 개통되었습니다. 그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향후, 기부 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
Step.01 |
Step.02 |
Step.03 |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춤형 절세 Tip 및 3개년 추이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종전 |
▶ |
개정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2백만 원 이하 |
6% |
14백만 원 이하 |
6% | |
|
46백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이하 |
15% | |
|
46백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
24% |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
24% | |
주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HR 담당자 분들꼐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
23.10.31 |
|
|
23.10.31 ~ 11.30 |
|
|
24.1.1 ~ 24.1.7 |
|
|
24.1.15 |
|
|
24.1.15 ~ 1.17 |
|
|
24.1.15 ~ 1.18 |
|
|
24.1.18 |
|
|
23.12.1 ~ 24.1.19 |
|
|
24.1.20 |
|
|
24.1.20 ~ 3.11 |
|
|
24.2.28 |
|
|
24.3.11 |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