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다가오는 연말, 2023년이 끝나기 전 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미실시 과태료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f5b2ef0d569f3a558a93afdeb5b0487.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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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 홀수연도 출생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1회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도 근로자라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가 사업장으로 통보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을 클릭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나온다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의 비용은? : 일반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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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검진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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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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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자궁경부암 |
공단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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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 국가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 10%에 대해 국가외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반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암검진의 경우 무료 또는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수검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 항목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공복 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B형간염 검사 :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치면 세균막 검사 : 만 40세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 만 20세 ~ 70세 (10년에 1회)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해당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됩니다.
6대 암 검진
위암
-검진 대상 :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 : 2년
대장암
-검진 대상 : 만 5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 : 1년
유방암
-검진 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
-검진 주기 : 2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 만 20세 이상 여성
-검진 주기 : 2년
폐암
-검진 대상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54세 ~ 74세 이하 남녀
-검진 주기 : 2년
간암
-검진 대상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 해당하는 고위험군
(간경병증 /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검진 주기 : 6개월
암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함께 진행되며 연령, 성별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암 검진의 경우 필수 신청이 아닌 선택 신청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연령부터 추가적으로 선택·신청해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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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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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과실(근로자 1명당)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하지 못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 측 책임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당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했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서면 혹은 개인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자 측은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직장인건강검진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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