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HR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BEST2 (건강검진 시간 유급 처리 여부,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Nov 15, 2023
    [플젝HR] HR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BEST2 (건강검진 시간 유급 처리 여부,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직장생활백서] 다가오는 연말, 2023년이 끝나기 전 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미실시 과태료 등)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전일 업로드 한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 처리 시

    HR 담당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BEST1. 직장인 건강검진 시, 무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따라서 기업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내규 등에 건강검진 관련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

    BEST2. 신규 입사자도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러한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홀수 년생은 홀수 연도에 짝수 년생은 짝수 연도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당해 연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EDI에서 추가 등록해 입사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EDI 대상자 중 신규 입사자 추가하는 방법

    1.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이용해 로그인

    2. 받은 문서 -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바로가기 - 대상자 불러오기 - 대상자(추가/제외) 명단 보기

    3. 신규 입력 - 상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근무 구분 - 일반검진 '추가_신규 입사자' - 등록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