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HR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BEST2 (건강검진 시간 유급 처리 여부, 신규입사자 건강검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9750d1dd945cddb358edf179b6f670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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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업로드 한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게시글의 후속편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 처리 시
HR 담당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BEST1. 직장인 건강검진 시, 무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내규 등에 건강검진 관련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BEST2. 신규 입사자도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러한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홀수 년생은 홀수 연도에 짝수 년생은 짝수 연도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당해 연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EDI에서 추가 등록해 입사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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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EDI 대상자 중 신규 입사자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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