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연말까지 챙겨야 하는 HR 업무에는 뭐가 있을까?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확인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86a72a7197dc7a71a37e757cb08314e.pn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정말 겨울이 오고 있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맘때에 딱 맞는
연말까지 챙겨야 하는 HR 업무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11월 ~ 12월 업무 일정표
|
DECEMBER | |||||||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기타 |
|
11월 26일 |
11월 27일 |
11월 28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
1 |
2 |
• 당해연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파악 • 당해연도 법정의무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 • 당해연도 퇴직연금 추계액 납입 •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파악 및 연차촉진안내 증빙서류 정리 • 상시근로자 수 파악 및 집계 • 당해연도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다음연도 목표 수립, 인력 계획, 교육 계획 등) • 송년회 및 종무식 |
|
|
|
|
|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액 신고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 |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원천세 신고 납부 |
|
|
|
•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
|
|
|
|
| |
|
24/31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성탄절 |
|
|
|
• 당해연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파악 외… |
| |
12월까지 챙겨야 하는 HR 업무
~ 12월 10일 : 전월 급여 등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12월 15일 :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민/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위반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2월까지 챙겨야 하는 HR 업무]
당해연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파악
당해연도 법정의무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
당해연도 퇴직연금 추계액 납입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파악 및 연차촉진안내 증빙서류 정리
상시근로자 수 파악 및 집계
당해연도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다음연도 목표 수립, 인력 계획, 교육 계획 등)
송년회 및 종무식
12월까지 챙겨야 하는 HR 업무에는 기업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