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단시간근로자 연차 적용되나요?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방법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50b80829ee6d536e63f072af552ca99.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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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과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며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연차 적용 여부,
연차 계산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면 일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일 8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에 6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 6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가 모두 6시간만 일한다면 일 8시간 미만이어도 단시간근로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 적용 되나요?
네, 단시간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이유 때문에 연차 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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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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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
예를 들어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년 미만일 때는 11일X(20시간/40시간)X8시간, 이를 계산하면 44시간이 나오므로 하루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11일입니다. 1년 이상일 때는 15일X(20시간/40시간)X8시간, 이를 계산다면 60시간이 나오므로 하루 4시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아울러 비교 근로자 없이 전 직원이 6시간 동일하게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만큼 일반적인 연차 규정을 적용해야 할 듯하지만 행정 해석은 비교 대상자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 법정 휴일 중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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