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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연차휴가 신청할 때 연차 사유 작성 꼭 해야하나요? 연차 관련 Q&A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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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Nov 28, 2023
    [플젝HR] 연차휴가 신청할 때 연차 사유 작성 꼭 해야하나요? 연차 관련 Q&A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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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연차 사유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를 비롯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1. 연차휴가 신청할 때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려한다면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 사유를 제외하도록 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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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연차 사용 촉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제

    1차 촉진

    2차 촉진

    미사용 일수의 통보와 사용 시기 특정의 요구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를 알리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1차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용촉진은 종이문서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연차 사용 촉진을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 사용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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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한 사용자는 연차사용 기간 만료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연차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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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촉진)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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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러한 1차, 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예정된 날에 출근해 근로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때는 연차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컴퓨터를 켰을 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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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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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 시효 3년 계산 시점이 ①연차가 최초 발생한 날인지, ②1년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이 된 날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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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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