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세법개정안 : 자녀세액공제 확대,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등 (23. 11. 30 통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2e0480d2fe2815508b66e9b41bf1621.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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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목)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추려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며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되어 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소득요건을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해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기존 현행에서 주택임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은 3주택 이상자면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본 개정안 최종본은 기획재정부 페이지 > 보도·참고자료에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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