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윤년, 육아휴직 기간 산정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84b84f60e3829bf7bf8e1433fda1189.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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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번의 월요일이 지나면
2024년이 시작되는데요.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실 담당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년의 정의
2024년 푸른 용의 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 윤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윤년이란 양력에서 1년을 366일로 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윤년의 주기는 4년에 한 번이며 이 해에는 2월이 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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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 윤년이 아닌 해로, 1년이 365일인 해를 의미합니다. 평년의 2월은 28일까지 있습니다. |
Q. 윤년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아휴직 기간 산정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역(曆)에 의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예시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 연도 4월 4일까지.
아울러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Q.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해 최장 1년 6개월까지 각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상한 150만 원 선에서 지급한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확정이 된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윤년인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기간 계산에 있어 별도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365일이던 윤년으로 인해 366일이던 1년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30일분이 1년 치 퇴직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담당자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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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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