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136475d4cfbb5c7e43fc5579a0566e8.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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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HR 부서는 물론이고
조직 구성원들도 한층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필요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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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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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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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 추가공제. 공제 한도는 대상별 상이함. *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 중인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등이 대상자이며,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본인을 제외한 피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소득을 잘못 계산해 인적공제에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피부양자를 인적공제에 올려두는 경우도 이따금 발생하곤 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피부양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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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에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공제하는 사례 |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일반 교육비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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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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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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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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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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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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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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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특별 활동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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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 방과 후 수업료, 중·고등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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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대학교, 원격 대학, 학위 취득 과정 수업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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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대학,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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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 지출한 장애인 재활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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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3년 1월부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됨.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남편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료비 공제라고 하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에 한해서는 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피부양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연도 중 이직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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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회사를 이직한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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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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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
Q3.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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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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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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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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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
취합 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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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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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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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 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 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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