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건강보험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50fba9e9cade3889414291e91a43311.pn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
남은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개정 노동법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근로자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이는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고)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정기 상여금 |
10% |
5% |
0% (전부 산입)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2% |
1% |
0% (전부 산입) |
올해 2023년까지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0%가 됩니다. 즉, 해당되는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
|
1.8% |
9% |
7.09% |
건보의 12.95% |
업종별 상이 |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0.9% |
0.9% |
4.5% |
4.5% |
3.545% |
3.545% |
건보의 12.95% |
건보의 12.95% |
- |
전액 부담 |
2024년 4대보험요율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2017년에 이은 역대 세번째 동결인데요.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95%로 인상됩니다. 올해 2023년 대비 0.14% 인상된 수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월 중간 입사자에게 입사한 달 보험료 미부과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올해 2023년까지는 월 중간 입사하거나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전근하여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해 부과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전근하여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27일 (단,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에 관해 논의 중에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명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2024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푸른색(甲)과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함께 만난 시기인 만큼 소망하시는 일, 하시고 계신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