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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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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Dec 26, 2023
    [플젝HR] 2024년 변경되는 노동법(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건강보험 등)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이제는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

    남은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개정 노동법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만약 근로자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이는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고)

    ​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 상여금

    10%

    5%

    0% (전부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

    2%

    1%

    0% (전부 산입)

    올해 2023년까지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

    2024년부터는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0%가 됩니다. 즉, 해당되는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

    20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1.8%

    9%

    7.09%

    건보의 12.95%

    업종별 상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0.9%

    0.9%

    4.5%

    4.5%

    3.545%

    3.545%

    건보의 12.95%

    건보의 12.95%

    -

    전액 부담

    2024년 4대보험요율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2017년에 이은 역대 세번째 동결인데요.

    ​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95%로 인상됩니다. 올해 2023년 대비 0.14% 인상된 수치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월 중간 입사자에게 입사한 달 보험료 미부과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올해 2023년까지는 월 중간 입사하거나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전근하여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해 부과했는데요.

    ​

    2024년부터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전근하여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27일 (단,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에 관해 논의 중에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명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

    최근 국회에서 2024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푸른색(甲)과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함께 만난 시기인 만큼 소망하시는 일, 하시고 계신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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