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연말정산 담당자도 궁금해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및 진행 일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8b6043ec4085a13d6c6ac787e18cbbe.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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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 및 진행 일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및 진행 일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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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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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4일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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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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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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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및 진행 일정 자세히 보기
2024년 1월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4년 1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24년 1월 초)
▶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 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 등을 정리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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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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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년 2월 28일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고 급여에 반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년 3월 11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24년 2월 지급분과 23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 매체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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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계를 합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신고서 상 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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