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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년 확대 예정인 모성보호제도 개정사항 알아보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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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08, 2024
    [플젝HR] 2024년 확대 예정인 모성보호제도 개정사항 알아보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오늘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②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분할 횟수

    1회

    3회 분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최초 5일분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조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인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③ 난임치료휴가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휴가 기간

    3일

    6일

    유급

    1일

    2일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시간을 고려해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립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이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이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

    ④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확대,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대 24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지원 기간 역시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존해 주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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