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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중도퇴사자&휴직자&N잡러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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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10, 2024
    [플젝HR] 중도퇴사자&휴직자&N잡러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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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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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에

    그 누구보다 바쁠 담당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세금을 정산해 퇴사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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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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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 재취업 한 경우

    -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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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근무지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사 전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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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연봉-비과세소득=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휴가, 휴직급여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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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의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인적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시 본인의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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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공제 조건 : ①연간소득합계 100만 원 이하, ②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500만 원 초과일 경우

    근로자의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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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잡러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일정 규모의 다른 수입원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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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는 조건

    ① 해당 과세 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해당 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포함)

    또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조건들에 해당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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