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8ae72cee0b8d7a6a1fd8631ffe69eb8.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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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새해 소망 1위로 꼽힌 것은
'임금 인상'이었는데요.
과연 올해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
기준 |
시급 |
월급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60,740원입니다.
2024년 4대보험료율
|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
고용보험 |
0.9% |
0.9%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
|
산재보험 |
전액 부담 |
|
2024년 4대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만 0.14%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
|
하한액 |
370,000원 |
|
상한액 |
5,900,000원 |
|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작년 7월부터 조정된 국민연금 상·하한액이 2024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파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연봉 실수령액 표입니다. 이 연봉 실수령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4대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수, 수당, 비과세 등을 제외한 표이므로 실제 수령받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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