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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되나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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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23, 2024
    [플젝HR]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되나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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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 관련해 HR 담당자님과

    구성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 공제 대상 (선택 ○)

    선글라스 구입 비용 → 공제 대상 아님 (선택 X)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

    Q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보청기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Q3.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공제 구분

    공제 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Q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 제외 대상금액, ③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별로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 관련

    Q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Q2.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게 되나요?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원칙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합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

    Q3.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Q4. 23년 1월 1일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인적공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한 경우 2022년 귀속,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관련

    Q1.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모든 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

    Q2.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Q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 구입비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입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도퇴사자 관련

    Q1.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12월 말 기준 다니고 있는 주된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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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Q2. 2023년에 회사를 다니다 12월 말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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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글은 국세청 홈택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Q&A 모음집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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