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연장근로 한도 기준 변경 (행정해석 변경)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8940849652d272a958b2c450fe4c3d9.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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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은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기준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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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그동안은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총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게 맞다는 판결을 내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기준 :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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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석>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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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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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행정해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1일 근로 가능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직군 또는 집중 근로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인력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몰아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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