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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보상휴가제 시행 기업에서 퇴직 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 임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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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Feb 20, 2024
    [플젝HR] 보상휴가제 시행 기업에서 퇴직 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 임금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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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퇴직금 계산할 때 HR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실무 포인트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안녈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지난 글에서 퇴직금 계산할 때

    HR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

    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상휴가 정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가산한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 : 1시간 연장근로 시 근로자에게 1시간 30분의 보상휴가 지급)

    ​

    이러한 보상휴가를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평균 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발생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 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액의 6분의 3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입장이었습니다.

    ​

    반면 이번에 변경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

    ▶

    <변경 후>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8. 11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 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액의 6분의 3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이고,

    단지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 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즉, 보상휴가 전환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전환해 평균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하지만 이것은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 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내용일 뿐,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태관리부터 연차, 급여, 전자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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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HR 시스템 도입 검토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선택할 지, 구축형(On-Premise)를 선택할 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실텐데요.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SaaS)

    구축형(On-Premise)

    시스템 위치

    서비스 기업 인프라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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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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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마이징 필요 시 개발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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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운영 인력 필요 없음

    (서비스 기업에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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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재직자 수에 따른 월 사용료

    높은 초기 구축비용(라이선스 등)

    추가 유지보수 비용

    추가 고도화 개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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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비용 없는 정기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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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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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완료 시점 기준 버전으로 유저 관리

    필요 시 추가 개발 통해 업그레이드 지원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有)

    확장성

    모바일, 전자계약, 전자결재, 협업,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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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시스템과의 확장성은 좋지만,

    클라우드 외부 시스템과의 확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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