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나요?(약정 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12f2756871d24d953721792b722ff2c.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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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휴직 기간 결근처리 여부와
약정 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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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일정한 출근율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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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
즉,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근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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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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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정근로일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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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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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되는데요.
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 휴직 기간은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결근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약정 휴직기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 해석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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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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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택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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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라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출근율을 산정할 때 해당 휴직 기간을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약정 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 방법 (제한적 비례 삭감)
출근율 산정
(실제 출근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해당 기간)*100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100을 계산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 정상 휴가 일수 부여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 비례 삭감 필요
= 정상 휴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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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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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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