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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철저히 분석 후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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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1, 2024
    [플젝HR]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철저히 분석 후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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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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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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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2024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관련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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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관련하여

    강화되거나 신규로 생성된 부분이 많은 만큼,

    해당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이란?

    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 및 지도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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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 종류

    ① 정기감독 : 매년 수립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른 순회 실시

    ② 수시감독 : 제보, 언론보도, 동향, 청원등을 통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

    ③ 특별감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위반 등

    ④ 재감독(24년 신설) : 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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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 종합 예방점검(30인 이상)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 장시간 근로가 취약한 업종(IT, 특례 제외업종 등)

      •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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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예방점검의 날(30인 미만)

    ※ 6대 취약분야 중심

      • 청년

      • 여성

      • 외국인

      • 건설현장(산업안전 합동)

      • 고령자

      •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근로감독 대상 선정 시 준비사항 및 주요 점검사항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방문 예정 근로감독관, 점검일정, 점검내용,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업장은 연락을 받게되면 공문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시정 지시가 발생될만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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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점검사항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작성(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2. 임금 : 임금 지급, 금품 청산, 퇴직금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3.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게시간

    4. 휴일휴가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5. 최저임금 : 최저임금 준수

    6.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7. 취업규칙 : 취업규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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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이렇게 강화됩니다!

    ​

    01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신규

    ■ 재감독 신설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재감독을 신설하고 확대

    신규

    ■ 고의·상습 체불과 관련된 무관용 대응

    → 다수·고액 체불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원칙

    ※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강화

    ■ 고의·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고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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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일하는 문화 개선

    강화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4대 분야 집중 기획 감독

    → (1) 임금체불, (2) 차별 없는 일터, (3) 장시간 근로, (4) 부당노동 행위

    신규

    ■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중심 릴레이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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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강화

    ■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 전반적으로 점검, 매 분기별 청년/외국인/건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현장 예방 활동

    ​

    04

    국민참여 확대

    사진: Unsplash의Mimi Thia

    신규

    ■ 익명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

    → 체불 등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의 연계강화 (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신규

    ■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

    → 감독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 청취, 건의사항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강화

    ■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으로 대응


    지금까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노동법은 매년 법이 개정되고 신설되어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검 사항들이 많은 만큼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내용을 잘 참고하여, 사전에 우리 기업이 근로감독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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