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2ef79e32a32efddcd81dd47c4734ccf.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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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일수록
면역력 향상에 도움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01 .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질병/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02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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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위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 (1)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
03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
가구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입니다.
04 . 2024년 근로장려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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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선택 가능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 |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24년 3월 15일 |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24년 5월 31일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반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는 23년 하반기에 대한 소득을,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정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소득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소득은 24년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05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는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24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24년 9월 1일부터 24년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는 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24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06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를 통한 신청
음성·보이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KT알림문자, 네이버 전자문서 등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신청대리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9시~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 일정 체크하여 기한 내에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할 경우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가산세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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