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오는 3월 15일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e29445e95c7ba1e7d5f9e8f03de0d9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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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 귀속분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보수총액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보수총액신고란, 2023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근로자가 없어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용·일용·그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23년 도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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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가 무엇인가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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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신고 왜 필요한 걸까요? -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 정산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부) -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 |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 및 신고기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이며, 신고기한은 2024년 3월 15일(금)까지입니다.
※ 단, 건설/벌목업은 24년 4월 1일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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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보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엄수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 징수법 제 50조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보수총액신고 방법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5천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수총액신고_전자신고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②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 로그인 ③ '자주찾는 서비스'페이지에서 [보수총액신고] 클릭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 ④ 연간보수총액 신고화면에서 신고내용 입력 ⑤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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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신고 접수현황을 알고 싶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 접수 현황]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접수일자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보수총액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보조회→보험료 정보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페이지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1 .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을 병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와 별개로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02 .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일까요?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03 .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 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3년도 중에 퇴사 후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어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란에 체크하여 제출!
04 . 전근 근로자, 해외 파견근로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 파견 근로자, 전근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05 . 휴직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휴직근로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 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했을 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06 .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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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대상 |
처리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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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 (통상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신고순서 무관 |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 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로만 보수총액 수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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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 (통상 4월 15일) 이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자부터 신고기한, 신고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사업주분들께 본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수총액신고 포스팅 작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말 연말정산으로 바빴을 사업주분들, 곧 있을 보수총액신고도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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