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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4년 하반기에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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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Mar 20, 2024
    [플젝H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4년 하반기에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지원 정책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자녀를 둔 근로자분들은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자녀 양육 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 목 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요?

    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사업주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부가 작년 10월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자녀 연령 상향 뿐만 아니라 기간도 확대하고 급여 지원 시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2년간 주 5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최대 3년간 주 10시간까지 10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현 재

    2024년 하반기 (예정)

    이렇게 확대됩니다!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1년)

    부모 1인당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 육아휴직2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두 배를 가산(1년X2)

    급여

    (지급액)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5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10시간 이내

    ※ 추가적으로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이 아닌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②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③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가능

    □ 근로자 : 사업주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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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해당

    ②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④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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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일

    ※ 자료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

    첨부파일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파일

    ※ 자료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

    첨부파일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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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변경 전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5시간 이내

    • 변경 후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10시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사업주와 자녀를 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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