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4년 하반기에 이렇게 바뀝니다!](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e518019d7ccab584c80e9f48eee0d3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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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육아지원 정책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자녀를 둔 근로자분들은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자녀 양육 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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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사업주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부가 작년 10월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자녀 연령 상향 뿐만 아니라 기간도 확대하고 급여 지원 시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2년간 주 5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최대 3년간 주 10시간까지 10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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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재 |
2024년 하반기 (예정) 이렇게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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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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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육아휴직1년) |
부모 1인당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 육아휴직2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두 배를 가산(1년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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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액)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5시간 이내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10시간 이내 |
※ 추가적으로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이 아닌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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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②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③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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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가능 □ 근로자 : 사업주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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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해당 ②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④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파일
※ 자료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파일
※ 자료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
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변경 전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5시간 이내
변경 후 :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10시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사업주와 자녀를 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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