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환승이직 하려고 하는데 현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야 하나요? 퇴사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는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8f32eafefcbba8aadcfd7806fa1160a.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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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봄날에 환승 이직을 준비하는
혹은 할 예정인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Q. 환승이직 하려고 하는데, 현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일을 가산하고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소진 못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이직 또는 퇴사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직 또는 퇴사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에 따라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필요에 따라 기간 조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음 이직 또는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놓치기도 하는데요.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발급처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외에도 다른 회사 입사 시 연봉 책정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발급처 : 이전 직장 또는 국세청 홈택스)이 좋습니다.
만약 이직 또는 퇴사할 때 위 서류들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직 또는 퇴사 시 주의사항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한 걸음, 평판 관리에 신경 쓸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라는 표현은 직장에서도 통하는 표현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대개 이직 또는 퇴사를 결심한 이들은 현 회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그것은 새로운 직장 혹은 잠시 쉬어가는 휴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경우 지금까지 잘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최근 레퍼런스 체크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한 만큼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 재직 중인 직장에서도 평판 관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충동적으로 이직·퇴사 결심하지 않기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적잖게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가슴속에 사표 하나쯤은 품고 살고 있으실 텐데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겪는 문제 등을 모두 참고 살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충동적인 퇴사 통보는 때로 후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을 하루빨리 떠나기 위해 무작정 퇴사를 결심하는 것보다는 경력기술서를 상시 보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곧 다가올 기회를 노리는 것은 어떨까요?
3. 퇴사 준비는 조용히 할 것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에는 100% 확률이 없기에 최종 면접에서 분위기가 좋아 합격을 예감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불합격을 예감했지만 합격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최종 오퍼레터를 받은 뒤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때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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