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요? 여름휴가 연차대체 가능여부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c2706620d36977bf5c4c5ea470debbe.pn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2024년 올해의 공휴일 수는 총 68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여름휴가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곤 할 건데요. 별도로 여름휴가가 주어지는 회사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본인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휴가 연차대체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와 연차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직장인 분들과 인사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만 쏙 담아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본문 내용 잘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 목 차
ㄴ Check Point. 법정휴가, 약정휴가 알아보기 2. 특정시기에 연차를 써서 쉬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3.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름휴가를 길게 다녀와도 괜찮나요? 4. 남은 연차 개수를 체크하여 연차 쓸 날을 가늠해 보세요! ㄴ Check Point. 연차휴가 지급방법 |
1.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한 달 전 새 회사에 입사한 A씨, 여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미리 휴가계획을 세우려고 보니 해당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전 회사들은 여름휴가가 별도로 주어졌었는데 이번에 입사한 회사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지 않는다니 연차가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꼭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 하는 거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여름휴가는 회사 재량에 따라 복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여름휴가 지급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의무이지만 이와 별개로 여름, 겨울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Check Point. 법정휴가, 약정휴가 알아보기
휴가는 법정 규정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를 의미하는 '법정휴가'와 회사에서 정해놓은 휴가를 의미하는 '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법정휴가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의미 ※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
약정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약정된 휴가를 의미 |
회사창립기념일 휴가, 여름/겨울휴가, 안식년 휴가, 경조사 휴가 |
2. 특정시기에 연차를 써서 쉬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놨지만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 기준 (1)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2)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3)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4)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
※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와 별도로 주어지는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 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3.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름휴가를 길게 다녀와도 괜찮나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와 연차를 연속하여 며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 사용할 것인지 특정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남은연차 개수를 체크하여 연차 쓸 날을 가늠해 보세요!
연차휴가 계산 방식은 1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형식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 휴가일의 개수가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을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만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의 근속년수 별 연차개수
→ 근속년수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연차개수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총 1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Check Point. 연차휴가 지급방법
(1) 입사일 기준 지급방법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지급방법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컴퍼니 타임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차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4.28%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75.72%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만큼, 실제로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여 가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요. 지치는 회사생활에 소중한 연차인 만큼 미리미리 여름휴가 유무와 연차개수를 체크하여 알차게 연차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변덕스러운 봄날씨가 계속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단 이미지 클릭 시,
사이트에서 플젝HR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