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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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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pr 08, 2024
    [플젝HR]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활용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우리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2024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목 차

    1. 한 눈에 보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4. 부정행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1. 한 눈에 보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창출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①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공모형)

    ②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공모형)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의 변동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생산량·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근로시간 조정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공모형)

    ​

    ✔ 청년 고용 장려금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

    ​

    ✔ 고령자 고용안정 장려금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성을 지원

    • 일 ․ 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③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①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


    상황별로 정리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어요

    No.

    내 용

    지원제도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

    회사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4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했거나, 증설 또는 신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

    ✅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해요.

    No.

    내 용

    지원제도

    1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3

    유연근무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No.

    내용

    지원제도

    1

    기업 사정이 어려워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휴업·휴직 수당을 못 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인 경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2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해요.

    No.

    내용

    지원제도

    1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3

    근무혁신 이행이나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3. 신청 시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 주세요!

    다음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니 신청 시 주의 바랍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

    4. 부정행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 밖의 경우에는 2배까지도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정행위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금액 별로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30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 11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0년 08월 27일 이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이 적용됩니다.

    ※ 2020년 08월 28일 이후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지급제한(3개월~12개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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