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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백서] N잡러 시대, 직장인 겸업·부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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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pr 08, 2024
    [직장생활백서] N잡러 시대, 직장인 겸업·부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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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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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업과 부업을 병행 중인 N잡러가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3년 월평균 국내 부업 인구는 57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년 전보다 13만 명이나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부가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도 있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많이 희미해진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겸업·부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인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겸업·부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플젝클라우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1. 겸업금지란?

    겸업금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회사에서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겸업금지 요건

    (1) 근로시간에 겸업·부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경우

    (2) 동종업계의 영업을 진행한 경우

    (3) 본업 근로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4) 회사의 고유한 자산이나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 겸업이란?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부업이 겸업에 해당됩니다. 유튜버,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2. 직장인 겸업·부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회사 내부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만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

    근로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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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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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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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사전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


    03. 사업자 등록과 함께 겸업도 가능할까요?

    겸업·부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 겸업금지 조항에 사업자 등록을 금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일 뿐 세법상으로는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한 사실,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근로자의 급여소득과 부수입이 월 5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590만 원은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이며, 59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상한액에 맞게 조정한 뒤 그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는데 이때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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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업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액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업 외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 사실까지 알게 되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겸업금지가 무엇인지, 직장인의 겸업·부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겸업 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의 겸업·부업이 본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 내 겸업제한 규정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직장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 작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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