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투표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744d05050403285fb933851f7318d62a.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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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오늘은 업무 특성 혹은 개인 사유로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법정공휴일에 선거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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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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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법에서 정한 공휴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는 법정공휴일. 이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1월 1일(새해 첫 날)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총선, 대선 등과 같은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됩니다.
Q.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기에 민간 기업에는 의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 별로 점차 확대 적용되었고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날 근무 할 경우 급여 형태에 따라 임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기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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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여 형태 |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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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근로자 |
1일 통상임금액+가산수당 50% ▶ 1일 통상임금액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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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
시간급 통상임금액+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 ▶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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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
1일 통상임금액+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 ▶ 1일 통상임금액의 250% |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일 대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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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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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따라서 선거날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땐 이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선거날 출근한 근로자의 선거권은 보장되나요?
선거날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투표 시간은 보장되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것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근로자! 선거날에 근무 시켜도 되나요?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근로자를 본 투표날에 근무를 시켜도 무방한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했더라도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선거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혹은 대체 휴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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