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4월 급여 덜 들어와도 놀라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하는 이유](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0b7f66a5573fca15f9c37a63a9cac5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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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의 급여일인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4월 급여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예정인 것을 아셨나요?
그것은 바로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그러한데요.
오늘은 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은?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 말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 필요로 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여기서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4월, 직장인 대상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올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급여 임금액이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혹 작년에 비해 급여가 인상됐거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4월에 더 납부해야 하며, 급여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 급여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이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 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다만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근로자의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내역은 올 4월 귀속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 증감에 따른 정산 내용 오류 등은 회사 내 유관 부서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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