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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4월 급여 덜 들어와도 놀라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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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pr 23, 2024
    [플젝HR] 4월 급여 덜 들어와도 놀라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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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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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일인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4월 급여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예정인 것을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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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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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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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건강보험은?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 말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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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 필요로 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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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여기서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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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 직장인 대상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올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급여 임금액이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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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혹 작년에 비해 급여가 인상됐거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4월에 더 납부해야 하며, 급여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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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작년의 경우 급여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이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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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 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다만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근로자의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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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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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내역은 올 4월 귀속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 증감에 따른 정산 내용 오류 등은 회사 내 유관 부서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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