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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일하는 부모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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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23, 2024
    [플젝HR]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일하는 부모라면 필독!

    ​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육아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주면서 자녀 돌봄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하는 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올해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계획 중인

    예비 부모들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이니,

    본문 내용 잘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1. '육아휴직제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과 신청절차는?

    4. 육아휴직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

    ㄴ Check Point. 육아휴직 문제 발생 시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2024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사진: Unsplash의Tim Mossholder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

    ​

    ■ '6+6 부모육아휴직제'

    또한, 24년부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인데,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월 상한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월

    200만 원

    4월

    350만 원

    2월

    250만 원

    5월

    400만 원

    3월

    300만 원

    6월

    450만 원


    2.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Unsplash의Unseen Studio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3.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과 신청절차는?

    사진: Unsplash의Recha Oktaviani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No.

    내 용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3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4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5

    지급 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


    4. 육아휴직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

    사진: Unsplash의Gabrielle Henderson

    (1) 육아 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육아 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3) 육아휴직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사업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부터,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조직개편 등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4)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소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Check Point. 육아휴직 문제 발생 시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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