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Apr 24, 2024
    [플젝HR]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3년에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는 의미인데요.

    ​

    이렇게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하기 때문에

    휴무 문제나 수당문제와 관련하여

    직장인이나 인사담당자분들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근로자의 날의 개념과 유래는?

    사진: Unsplash의Damir Kopezhanov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게 됐으며, 19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였던 1923년부터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내오다 1963년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며, 계속해서 투쟁해오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왔습니다.


    Q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인가요?

    사진: Unsplash의Ben Wicks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급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 Check Point. 유급휴일 종류는?

    구분

    유급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

    ✔ 법정 공휴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임시 공휴일, 명절, 선거일, 한글날, 개천절, 현충일, 광복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 법정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 해당됩니다.


    Q3.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사진: Unsplash의JESHOOTS.COM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의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은,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합산 시 통상임금의 150~2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x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가산임금 50%)

    ​

    ✔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x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가산임금 50%) + 2시간 x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가산임금100%)

    ​

    ​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수당 100%,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Q4.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진: Unsplash의S O C I A L . C U T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즉 해당 일에 대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도 가능한가요?

    사진: Unsplash의Kurt Cotoaga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6.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휴일 중 공휴일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하단 이미지 클릭 시,

    사이트에서 플젝HR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

    ​

    ​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