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예비군 훈련 갈 때 연차를 쓰고 가야 할까요? 예비군 훈련 시 근태 처리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850a559b9597ff56ca4b6aadbaf971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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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성원이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경우
어떻게 근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참고하면 좋을
예비군 훈련 시 근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예비군 훈련 갈 때 연차를 쓰고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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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公)적인 성격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때 '필요한 시간'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적인 휴가, 즉 공가를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개인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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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기본법 제27조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필요한 시간'만 규정할 뿐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고용된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단,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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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09. 12. 23, 근로기준과-5560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붕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며, 미 복귀 시에는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복귀로 인해 결근 처리가 되었을 경우,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은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거나 회사 재량일 경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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