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총정리, 근태관리프로그램 필요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8d3f73e2e5758c9cbd2d24bbd96cba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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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 직장 선택 최우선 항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준 Z 세대 32%, 밀레니얼 세대 37%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인의 자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워라밸 능력’을 선택할 정도인데요. 트렌드에 맞게 고용 노동부에서도 직원들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회사에서 이미 근무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이 있거나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다면 만족도도 높이고, 매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세하게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 )
지원 대상 기업 & 근로자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ahpek.or.kr
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 하고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니 당연히 연장 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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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관련 사항 체크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형 vs 실 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소정 근로 시간 단축제'와 기업 전반의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 시간 단축제'로 구분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시간을 활용,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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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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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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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로 감소한 임금 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 임금 차액 (상승분)이 없어 임금 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 노무비 즉, 장려금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 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 규칙 등에 소정 근로 시간 단축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 규칙에는 반드시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 구성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근로 시간 단축 역시 워라밸을 위한 제도이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 작성과 개정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해야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등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변경 근로 시간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는 시행일 기준이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단축 근로자의 실 출, 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지문 인식, 전자 카드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하고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을 경우 연차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고 그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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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단축 시행 증빙서류 예시 ① 취업규칙 ② 단체협약 ③ 인사규정 ④ 인사규정 ⑤ 별도의 실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규정 |
실 근로시간 단축
2024년 1월부터 기업 전반의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실 근로 시간 (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휴게 기간을 늘려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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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해당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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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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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월 30만원 (정액) | |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비율로 최대 100명까지 받을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다르게 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축 시행일, 목표 근로 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 참여 신청서가 심사 통과되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서 심사 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접수된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사업 계획서 대로 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시에도 단축 계획서 또는 단축 계획을 수립했다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안사 규정안, 노사 협의회 회의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법인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 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후 입금됩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근로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행 직전 3개월간 대상자의 실제 출, 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실 근로 시간 단축형 역시 지문 인식, 전자 카드, 타임 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실제로 사업장의 근로 단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도 실 출, 퇴근 시간을 확일 수 있는 전자화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가 등으로 출, 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가 통보 후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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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 단축 계획 시행 증빙서류 예시 ① 실 근로 단축 계획서 ② 취업 규칙 ③ 단체 협약 ④ 인사규정 ⑤ 별도의 실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규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의사항
재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 위반 등 근로 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 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모두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 담당자의 To Do List
단축 관련 규정 공유, 근무 시간 변경 근로 계약서 관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단축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규칙 변경과 신청 근로자의 변경 근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 변경시에는 반드시 공유가 필요하고 단축 종료 후 전일제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근로 계약서 변경이 필요한데요.
플젝HR 내 게시판 및 공지사항으로 취업 규칙 변경을 공지하고, 전자 계약으로 편리하게 근로 시간 단축이 적용된 근로 계약서를 관리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단축 근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플젝HR 전자계약은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처리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로 계약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적용하는 근무 환경에 맞게 유연 근무 기능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니 근로 시간 단축 이루어져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전자, 기계적 방법이 적용되는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플젝H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통 지문이나 사원증 카드 등으로 근태를 체크하게 될 경우 지정된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 근무 시간을 공유해주다 보니 대상자 본인이 매일 정확한 근로 시간을 체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출/퇴근 내역을 직접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젝HR 근태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PC, 모바일로 쉽게 출, 퇴근 관리가 용이합니다. 접속 시 메인 화면에 출, 퇴근 및 실 근무 시간이 기록 되다 보니 근로자 스스로 정확한 근무 시간을 알 수 있고 GPS/비콘/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반으로 출/퇴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현장직 근로자 혹은 외근이 잦은 분들도 단축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공유가 편해지는 시스템 만들기
근무 시간이 줄어 생산성도 함께 낮아지지 않도록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업무 현황 체크와 공유가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R&R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워라밸 향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했는데 그만큼 업무 누락이 생겼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젝Collabo는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협업툴로 애자일 기법의 철학을 반영한 업무 흐름 및 진행 상태 관리로 업무를 누락없이 제때 완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연한 업무 프로세스 설정, 일정 및 스케줄 관리, 화상회의 연동, 파일공유, 메모, 전자결재, 메신저, OKR 기능으로 직종, 업종, 목적에 제한업이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협업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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