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신입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간 HR 업무 하반기 일정 (HR 신입 인사업무 리스트)](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b46fb9a8aa40b02d0a7eed77d73be9e.jp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을 제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담당자가 편해지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플젝이 신입 담당자를 위한
연간 HR 업무 하반기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프로 인사 담당자께서는
일정을 다 꿔고 계실테니
댓글로 빠진 일정 혹은
업무 꿀팁을 달아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하반기 HR 캘린더를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해드릴테니
많이 다운 받아주세요!
7월 주요 HR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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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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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2차 중간 예납 |
2023년 2월~4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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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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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0일 |
전월 급여 등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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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5일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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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31일 |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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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15일까지 진행되는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 외 5월 지급분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및 상반기 근로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니 체크하세요.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달이라 사측에서 공통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팀 내에서 조율하겠지만 개별 휴가 일정 체크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8월 주요 HR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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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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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0일 |
전월 급여 등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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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5일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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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많은 특이 사항이 발생하진 않으나 9월에 해당 월에 포함되는 세금 일정이 많인 몰려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취업 규칙에 별도 지급 내용이 없다면 통상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종 특성상 여름에 비수기라서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을 지정하여 기간내 연차사용을 권장할 경우 권유만 할뿐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을 갖고 있어 필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9월 주요 HR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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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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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4년 7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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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3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4월~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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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1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4월~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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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정기신고(금융ㆍ보험) |
2023년 6월1일 ~ 2024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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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2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4월 ~ 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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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년 1월 ~ 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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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3년 귀속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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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7월 소득 발생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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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분기별 제출 |
2024년 4월 ~ 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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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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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6월 ~ 2024년 5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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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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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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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6월 양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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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2024년 상반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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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1월 ~ 6월 양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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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3년 3월 ~2024년 2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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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5월 증여, 2024년 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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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년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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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2024년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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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0일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년 8월 작성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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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4일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2025년 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 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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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4일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년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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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5일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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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5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4년 7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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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년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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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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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년 5월 ~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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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년 5월 ~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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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년 2월 ~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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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년 5월 -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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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7월 ~ 2024년 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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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4년 귀속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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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6월 증여, 2024년 3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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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7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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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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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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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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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8월 소득 발생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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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30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 9월 기타 일정
명절 선물 상여금 준비
추석이 껴 있어서 워킹데이가 짧은데 해야할 일이 많아요. 8월에 미리 틈틈히 준비해두는게 좋겠죠?
가상 자산 거래명세서 분기별 제출의 경우 2022년 1월 부터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상 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 말일까지 제출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9월 2일, 9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정이 많다 보니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10월 주요 HR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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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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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0일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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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0일 |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 |
2024년 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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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0일 |
인지세 현금 납부 |
2024년 9월 작성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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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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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5일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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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4년 7월~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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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년 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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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5일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4년 7월~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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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5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 1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6월 ~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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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3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6월~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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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7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 정기신고 (금융ㆍ보험) |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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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2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 2차 중간예납 (금융ㆍ보험) |
2024년 6월-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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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년 3~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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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7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8월 ~ 2024년 7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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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9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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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
2024년 1월~6월 양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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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7월 증여, 2024년 4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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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8월 양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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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
2024년 9월 소득 발생 분 |
|
24년 10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2024년 9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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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3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9월 지급 분 |
|
24년 10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
2024년 9월 지급 분 |
비영리 법인에 해당된다면 2024년 4분기 공익 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비 서류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세출해야하고 국세청(관할 세무서)는 서류 구비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재정부로 지정 추천하고 최종심하하여 매분기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체육대회, 야유회 등 추계 행사가 10월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준비가 필요하며 차년도 인력 계획을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능력 평가, 역량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가 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야하는 때도 이 시기가 아닐까싶습니다.
11월 주요 HR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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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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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0일 |
전월 급여 등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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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1일 |
인지세 현금 납부 |
2024년 10월 작성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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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1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2024년 10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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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5일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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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년 10월 분 |
※ 11월 기타 일정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실시
9,10월에 비해 납부해야할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당해 년도 성과 평가 및 차년도 조직 개편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팀별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년도 계획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평가 관리 시스템으로 꾸준히 인사 평가를 해왔다면 이 시기에 데이터가 잘 갖춰져서 승진,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공정한 결과값으로 도출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합니다.
12월 주요 HR 업무
|
기한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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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일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9월~2024년 8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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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일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년 7월~9월 분 |
|
24년 12월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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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 분 |
|
24년 12월 2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소득 발생 분 |
|
24년 12월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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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일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4년 1월~6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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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2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10월 분 |
|
24년 12월 2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9월 양도 분 |
|
24년 12월 2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8월 증여, 2024년 5월 상속 |
|
24년12월 2일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년 7월~9월 분 |
|
24년 12월2일 |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년 9월 1일~ 2024년 8월 31일 |
|
24년 12월 2일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년 7월~9월 분 |
|
24년 12월 2일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년 7월~9월 분 |
|
24년12월 2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년 4월 ~ 9월 분 |
|
24년 12월10일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년 11월 작성 분 |
|
24년12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년 11월 분 |
|
24년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년 11월 분 |
|
24년 12월 15일 |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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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6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4년 귀속 분 |
|
24년 12월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년 11월 분 |
|
24년 12월 31일 |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년 8월~10월 분 |
|
24년 12월 31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10월 양도 분 |
|
24년 12월 3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11월 분 |
|
24년 12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지급 분 |
|
24년12월31일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년 8월 ~10월 분 |
|
24년 12월 31일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
24년 12월 31일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년 8월 ~10월 분 |
|
24년 12월 31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소득 발생 분 |
|
24년 12월 31일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9월 증여, 2024년 6월 상속 |
|
24년 12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지급 분 |
|
24년 12월 3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지급 분 |
※ 12월 기타 일정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확인
당해연도 퇴직연금 불입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파악
종무식
금년도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연말 결산에 대한 준비와 함께 상여 및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 함께 준비해야 하고 연차 유급 휴가의 임금 대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도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12월이 되면 잔여 연차 소진을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2일과 말일에 각종 세금 납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30일이전에 종무식을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각종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잘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미리 미리 인사 평가를 준비하세요!
역량평가, 성과평가, 종합평가 등 다양한 평가 시스템과
평가 결과 기반 연봉/성과급 시뮬레이션까지!
우리 기업의 평가환경에 적합한 인사평가가 필요할 때
인사평가 시스템, 플젝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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