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퇴직금 DC DB 차이점, 개인형 IRP 계좌 개설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a45949640c2518f3981c617507f7e8b.jpg&w=3840&q=75)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상여금, 연차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일시금으로 받다니 보니
노후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퇴직 연금 제도!
잘만 이용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쏠쏠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한 퇴직자에게 어떻게 안내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퇴직 연금 상품의 종류 및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내 보유금으로 자산 유동성이 생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수급권이 불안정적이라는 단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퇴직 연금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 (DC)가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 보다 자산 유동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급권 보호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 그리고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30% 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하면서 회사가 알아서 퇴직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렸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퇴직 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처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 년수를 적용하는 확정 급여형 제도 DB와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 제도 DC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은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거의 퇴직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운용하느냐, 외부 기관이 운용하느냐의 차이이며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고 연봉 상승률이 높은 큰 규모의 기업에 재직시 유리합니다. 반면 투자에 자신있고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었다면 적용 전 전환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를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 임금 만큼 퇴직 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
DB형 계산방법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운용, 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 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정해지므로, 기본 운용 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경우 수익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운용 수익금이 마이너스 났다 하더라도 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지 않고, 연봉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경우 처음 급여와 마지막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투자 수익으로 플러스를 얻을 수 있는 DC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DC형 계산방법 연간의 임금 총액 1/12 적립(세전 기준) + 투자 운용 수익 |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수령은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DC DB 선택은 노사합의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지방노동사무소 신고한 다음 노동부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 기관에서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게 됩니다. DC는 연마다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중 선택하여 적립하면 되고 DB는 연마다 일정 부담금을 산정하여 운용합니다.
퇴직금 DB형 부담금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적립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부담금 종류 표준부담금 : 장래 근무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보충부담금 : 제도설정이전의 근로기간을 이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였을 경우 과거 근무 기간분의 급여지급을 위한 부담금 특별부담금 : 재정검증을 통하여 적립금이 법정 최저 적립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퇴직금 DB 형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 시 모자라지 않도록 기업이 일정 금액을 꾸준이 납부하고 있는지, 적립 비율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연금 처리 방법
|
1) 퇴사자에게 IRP 계좌 개설 요청, 계좌 사본 받기 *기존에 개설한 IRP는 소득공제 추징 등의 문제가 도리 수 있어 왠만하면 신규로 개설할것. 2)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 기관에 퇴직 급여 지급 신청서 제출 3) 지급 등록시 운용 중이던 상품 매도후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 (통상 3~5일 소요) *DB 형의 경우 부족분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 4) 퇴직자는 IRP 계좌 확인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사 담당자는 발생한 퇴직 소득세 처리 |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을 넣어야 하는지는 아래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 발급 받는 방법
퇴직금을 최종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DC와 DB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시금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퇴직 연금 제도라면 IRP는 개인이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 DC와 달리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 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금을 수령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확인,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까지 차곡 차곡 모으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을 축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어 '세액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손실 없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해야겠죠? DC, DB형과 달리 수수료 역시 본인 부담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 할 수 있는데 보통 퇴직 후 회사가 가입한 금융 기관 또는 개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라면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DC와 DB 그리고 IRP 최종 정리
|
|
확정급여형 (DB) 제도 |
확정기여형 (DC)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관리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산정 방식 |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년수 |
회사 납입금액(연간 임금 1/12) + 운용이익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영손익 |
|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제도 전환 |
전환 가능 |
전환 가능 |
해당 사항 없음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
추가납입 |
불가 |
가능 |
가능 |
|
세액공제혜택 |
없음 |
추가 부담금에 한해 발생 |
연간 900만원 한도내 납입 금액의 최대 16.5% 까지 |
중도인출 법정 사유 예시
|
1) 무주택인 가입자 본인명의 주탁구입 2) 무주택인 가입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부담 3)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4) 파산선고 (5년 이내) 5)개인회생 (5년 이내) 6) 천재지변 (물적피해, 인적피해) |
인사 담당자, 퇴직자
모든 직장인 헷갈리는 퇴직 연금 제도를
플젝HR을 통해 쉽게 관리하세요!
플젝HR 정산 기능은 중간/퇴직정산 및 퇴직연금관리
매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자동 업데이트되어 간편한 연말 정산 지원과
임직원 환급 예상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이라 접속만 하면
근태 관리부터 연차, 급여, 원천세, 전자계약, 전자결재 등
HR 관련 기능이 300가지나?
퍼스널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HR업무를
플젝HR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