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및 제외대상 정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a80b577f9bcc3c12ac885aaa3893d3e.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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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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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점 2.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과 제외대상 3. 4대보험 가입 의무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ㄴ 💡 Check Point. 4대보험이란? |
🟪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점
1.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할 때만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인데요. 주로 건설현장 근로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 보조원, 백화점 행사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과 제외대상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반면,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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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항(가입조건) ※ 국민연금 가입조건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건강보험 가입조건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
2.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이 필요 없지만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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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항(가입조건) ※ 국민연금 가입조건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2)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이거나 (3)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건강보험 가입조건 :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 가입조건 :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한 눈에 알아보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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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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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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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X |
O |
X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2)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이거나 (3)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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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X |
O |
X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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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O |
O |
X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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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O |
O |
O | |
🟪 4대보험 가입 의무임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할 경우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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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가입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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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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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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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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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
💡 Check Point. 4대보험이란?
✔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해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이 없어졌을 때 나라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 상해·질병·사망·해산으로 인해 의료를 위해 든 비용이나 이로 인한 수입이 감소된 경우 보상하는 보험
✔ 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와 직업 훈련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사망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놓칠 경우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처해지는 만큼,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른 4대보험 가입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