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6월 6일 현충일 국기게양방법 및 법정공휴일 휴일대체 사항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29aba90cf3637784dbd406838bef39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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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에 이어
6월에도 공휴일이 찾아왔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과 다르게
6월 6일 현충일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로
이 날은 국가적인 추모 행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묵념을 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념일에 해당되고
이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게양을 하게되는데요.
단순하게 쉬는 공휴일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조기게양 방법과 함께
법정공휴일 휴일대체 사항,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6일 현충일 국기 게양방법
현충일에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합니다. 조기는 깃대의 정상에서 깃대 길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서 게양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합니다. 다만, 날씨나 기타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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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게양 절차 먼저 깃대 정상까지 국기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 깃대 길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천천히 내려서 고정합니다. 조기 하강 절차 국기를 내릴 때도 먼저 정상까지 올린 후 완전히 내립니다. 이 방법을 통해 현충일에 국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기념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에는 국민들이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기리고, 국가적 의미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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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게양해야하는 국가기념일 삼일절 (3월 1일), 제헌절(7월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 현충일 (6월 6일) 조기게양 권유일 :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유관순 열사 순국일(9월 28일) |
지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도 포함되며 설날, 추석, 5월 연휴, 크리스마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국가기념일이라 보심 될 것 같네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구요?
6월 6일 현충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로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광서만 제공되는 휴일이었지만 2020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까지 모두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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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공휴일 적용 규모 5인 이상 : 유급휴일 적용 5인 미만 : 사업주 재량 |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유급휴일을 제공해야하며 5인 이하일 경우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규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의 날에 해당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경일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이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무하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대체 휴일 제공이 가능할가요?
현충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평일 근무 시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에 대체 휴일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제공받느냐, 수당으로 받드냐는 근로자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 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통상 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또한 임금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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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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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1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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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 = 2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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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적용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할 경우 50%만 가산해서 받게 되는데, 시급지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일 유급 휴일 부여시 250%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휴일대체 적용시에는 반드시 24시간전 근로자에게 고지
항공사나 프랜차이즈 식음료 업장, 대형 병원 등 일부 산업군에서는 대부분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휴일대체 제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받으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제도를 실행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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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68207-806,1994.05.16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만약 대체 휴일 미사용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복잡한 휴일 임금 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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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젝HR은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 환경에 맞게 HR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 외식업의 경우보상을 위한 대체 휴일을 적용해야하고 월급제 근로자외 시급직, 단시간 근로 관리도 되어야 하는데 일일히 엑셀 작업시 HR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요. 근태관리부터 연차, 급여, 원천새, 복리후생, 전자결재, 전자계약, 평가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개인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HR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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