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모든것,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42c542e246ea29444172726859dc39c.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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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이 목요일이다 보니
7일인 금요일을 쉬면 4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요즘 많은 기업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사측에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 되어버린
6월 5일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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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차 유급휴가의 정의와 기준 - 어떻게 발생되고, 몇 일이나 부여될까? 2.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 근로자 vs 회사 누구에게 좋은걸가요? 3.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어떻게 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4.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퇴사시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5. 연차 수당 계산 방법 |
1. 연차 유급휴가의 정의와 기준
연차, 즉 유급휴가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월차 개념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 이후,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의 권리가 있으며 사측과 협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건강과 휴식의 시간을 충분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은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양면성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 사용 권장 공지만 올리고 나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연말 연시마다 연차 사용에 대한 논란이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서면 통보, 연차 사용 계획서 수집 및 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하여 인사 관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연차 수당을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러한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 제도에는 절차가 있으며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부적합한 방법으로 촉진하였을 경우 반드시 미 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구두로 지정했거나 사내 게시판 고지는 연차 사용 촉진이 절대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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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촉진] 연차 휴가 발생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통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사실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 명시 [2차 촉진] 1차 촉진 통보 후 2개월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 계획에 따라 연차 사용 |
연차의 중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내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연차 사용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진해야 합니다.
총 9개의 휴가가 발생된 상태에서 촉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족진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별 서면 통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단, 1년 계약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근로자가 1차 및 2차 촉진 절차를 통해 연차 휴가 사용 통보와 계획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차 휴가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산정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 촉진 절차의 이행 여부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 직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어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나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이 연차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은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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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일수) 연차 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 일수 |
상여금도 일급에 포함이 될까요?
연차 수당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는 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또는 매분기 정해진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연차 수당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말, 성과에 따른 보너스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관한 내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연차는 입사 시기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인사팀에서 임직원 개별 연차 관리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연차 사용 계획을 조율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플젝HR은 사내 환경에 맞게 입사일/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년 미만 연차 및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연차를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일근태 집계/확정으로 연차 사용 내역을 자동 집계하고 PC/ 모바일 APP을 모두 지원하여 보다 쉽게 연차 사용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도 잔여 연차 관리를 할 수 있어 연차 촉진 제도 도입 시 인사팀의 연차 관리 업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절차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 제출 통보 및 지정 통보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년 이상 연차를 구분하여 촉진할 수 있고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다 보니 문서 템플릿 기능이 있어 내부 문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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