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단시간 근로자 연차 기준,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줘야하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3174774b0f70df75b424de30aff4cea.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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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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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에 따라 연차 수당 산정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으로 기준 |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이 15일의 연차를 받는다면, 이 근로자는 15일의 절반인 7.5일, 반올림하여 8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역시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12시간/40시간 * 15일 = 4.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연차가 계산됩니다.
연차 휴가 사용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고, 이에 비례하여 8일의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 8일의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용 권장, 계획 제출 요구, 사용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최종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이 아닌 계약서에 의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프리랜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연차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프리랜서와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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