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회사 사무실 CCTV 설치 시 유의할 점, 직장내 괴롭힘 방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68dfc4285e5a681b0e1a6b6a8bb6bad.jpg&w=3840&q=75)
얼마전 한 유명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갑질 논란이 화제가 되면서
회사 사무실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제기되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오늘은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시 문제될 수 있는 점과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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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CTV 합법 vs 불법, 그 사이 2. 무단 설치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사항 3. 회사 사무실 CCTV 설치시 반드시 지켜야할 점 |
🔎CCTV 합법 vs 불법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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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설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목적 *비공개된 장소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필요 |
하지만 범죄, 화재는 어느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비공개된 장소에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합법적인 사례와 불법 사례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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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합법 사례 |
불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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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
재산 보호, 범죄 예방 |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몰래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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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
자신의 집이나 사유지 내 |
타인의 집, 사유지 공공장소 내 비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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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 |
관계자들에게 CCTV 설치 및 운영 사실 고지 |
설치 및 운영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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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소유지 또는 동의 받은 장소 |
동의 없이 타인 소유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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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활영 |
음성 녹음 기능 사용하지 않음 |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음성 촬영 |
무단 설치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사항💡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CCTV 무단 설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 수가 30명인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도도 있습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CTV를 통해 직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 형법
형법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를 무단 설치하여 직원의 사적인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의 비밀촬영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다양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촬영의 경우 중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손해배상 청구 & 법적 책임 : 민법
무단 CCTV 설치로 인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CCTV 설치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공간이 감시 당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신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설치 시 주의해야할 점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 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CCTV 도입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시나 단순 모니터링 목적이 아니라 보안이나 도난 방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자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함을 사업주가 소명해야합니다.
보안 목적으로 사무실 내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1.목적 명확화
보안, 안전, 도난 방지 등의 정당한 이유를 설치하고 목적을 문서화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 감시용으로 CCTV 시청 후 근로자의 태도나 행동을 지적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은 “CCTV를 통한 감시(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CCTV 외 직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간식을 먹고 난 후 ‘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고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1. 보안, 안전, 도난 방지 등의 정당한 이유주지시킨 사례를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 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사전 고지 및 동의
CCTV 설치 전 모든 직원에게 설치 목적, 위치, 촬영 범위, 녹화 시간 등을 상세히 알립니다. 가능한 경우 직원들의 서면 동의를 받고 특히 민감한 장소에 설치할 때는 동의가 중요합니다.
3.설치 위치 선정
로비, 출입구, 복도,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 설치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촬영을 하도록 설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합니다.
4.안내 표지판 설치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에는 "CCTV 촬영 중", "보안 목적" 등의 문구와 함께 운영자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5.영상 데이터 관리
영상의 저장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되며 영상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유지합니다. 또한 암호화 등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정책 수립 및 공지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저장 기간, 접근 권한,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합니다.
7.정기적 점검 및 평가
CCTV 시스템과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CCTV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8. 법적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변경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자주 문제가 제기되는 민감한 요소이며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안,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일하는 장면이 촬영, 녹화되다 보니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적정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 필요로 한다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령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원활한 사내 공지 및 업무 공유
직원 동의서 전자 문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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