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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육아 휴직 및 무급 휴가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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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17, 2024
    [플젝HR] 육아 휴직 및 무급 휴가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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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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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이어도 좋으니

    한달 동안 리프레시 휴가를 떠나고싶다고 한

    동료가 있다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시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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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휴직자의 4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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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의 차이, 4대보험 처리 비교

    2. 장기 근속 휴가 또는 리프레시 휴가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 육아휴직시 4대 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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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가 없는데 휴가는 떠나고싶어요!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의 차이, 4대보험 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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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 모두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적용 받으냐, 받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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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유급 휴직

    무급 휴직

    기본 4대보험 처리 기준

    보험료 계속 납부

    납부가 중단될 수 있음

    국민연금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 납부

    납부 중단(휴직 신고 필요)

    건강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 납부

    1개월 이상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본인이 납부

    고용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 납부

    납부 중단(휴직 신고 필요)

    산재보험

    회사가 계속 납부

    회사가 계속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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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차 휴가는 유급 휴직에 해당되고 만약 연차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무급 휴직에 해당됩니다. 유급이니 당연히 상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해서 4대 보험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무급휴가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일자만큼 제외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계속 납부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도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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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회사의 동의를 받고 한달살이 여행을 떠나는 동료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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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만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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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근속 휴가 또는 리프레시 휴가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 5년, 10년 단위로 포상 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주 이상이 주어지는데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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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장기 근속 휴가

    리프레시 휴가

    대상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

    모든 직원 또는

    특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

    휴가 기간

    통상 1주 이상

    일~ 주,월단위

    급여

    유급

    유급 또는 무급

    목적

    장기 근속 보상, 재충전

    재충전, 업무 효율성 향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장기 근속 휴가 또는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이때 휴가 대상자, 기간, 급여 여부 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안내해야 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장기 근속 휴가는 포상 형식의 유급으로 제공하고 리프레시 휴가의 경우 본인이 원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 중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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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시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 휴직은 통상 유급, 무급 휴가와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각 보험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해야하는데요. 보험별로 조금씩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육아휴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대 3년까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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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육아 휴직 1개월 미만 :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해서 분담하여 납부 (유급 휴가 방식)

    육아 휴직 1개월 이상 :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무급 휴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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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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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 임금

    80%를,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급여 한도는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최대 12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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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는 회사 전액부담이라 육아휴직 역시 관계없이 회사가 계속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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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무급휴가, 유급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휴직자 4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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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법이 개정되고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HR업무

    근태, 급여, 정산, 평가 등

    입사부터 퇴사까지 HR에 필요한 300여가지 기능을 담은

    플젝HR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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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직, 일급직, 시급직 등 급여 체계 그룹별 급여처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고 정기, 상여, 수시/기타 급여 등 다양한 급여유형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4대 보험 처리와 급여 계산을 단순화합니다. 무급 휴직이나 육아 휴직 발생 시에도 이에 적합한 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자동화할 수 있으니 인원수마다 다르게 적용해야했던 급여 업무가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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