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잭HR]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공유,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인상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Jun 18, 2024
    [플잭HR]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공유,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인상

    ​

    ​

    ​

    ​

    ​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

    ​

    갑자기 급여 실수령액이 변동되면

    인사팀 문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서

    실수령액 변동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데

    아무래도 급여에 대한 이슈라서 민감하다보니

    대면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는 동료들도 있을텐데요.

    ​

    ​

    7월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이어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이슈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

    ​

    ​

    📂목차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가입유형

    2.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3. 실수령액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의에 대처하는 법

    ​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유형

    매년 7월마다 변경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포함해야하는 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 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포함하지 않는 소득

    비과세 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금 등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추후 연금 수령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 등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

    기준소득월액 변경 이슈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유형의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나 만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요.

    ​

    직장인외 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

    일단 직장에 소속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며 18세~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

    직장인외 국민연금 가입 유형

    유형

    대상

    가입조건

    보험료 부담

    기준소득월액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민,

    일용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의무 가입)

    전액 본인 부담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종합 소득세 반영,

    그외 기타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 소득 산정

    임의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

    (선택적 가입)

    전액 본인 부담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 소득 월액

    임의 계속 가입자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 중에서

    지속 가입을 희망하는 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

    국민연금 납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

    전액 본인 부담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 소득 월액

    직장인과 다르게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하는데요. 프리랜서 역시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도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4.5%)에 맞춰 인상됩니다.

    ​

    ​

    ​

    상한선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선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월 617만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도 617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되고 39만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월 590만원 ~ 617만원 사이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늘어나 실수령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개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가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인상, 최대 월 1만 2,150원이 추가 부과되는데요. 전체 납부 금액 최대 금액은 55만 5천으로 작년 대비 2만 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 기준으로는 전체 납부 금액 33,300원에서 35,100원으로 1,800원 더 부과 예정입니다.

    ​

    ​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떨어지는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대입해 소득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

    ​

    급여 실수령액이 달라질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정산, 이렇게 7월에 발생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이 있을 때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근로자가 발생하게 될때 인사 담당자는 변동 사항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해야합니다.

    ​

    .

    변동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Q&A를 만들어주는것이 좋으며 변경 이유, 변경 내용, 적용 시긴 등을 담은 공식적인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

    ​

    ​

    ​

    직원수가 늘어날수록 복잡한 급여 업무를

    플젝HR로 단순화하세요.

    급여 계산, 결과, 회계처리까지 한곳에서 가능!

    ​

    여기 저기 접속하고 메일을 통해

    일일히 명세서를 발행해야했던

    반복되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

    ​

    ​

    ▼ 아래 배너이미지 클릭 시 플젝HR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