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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투잡 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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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18, 2024
    [플젝HR]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투잡 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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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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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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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직업에 만족할 수 없는

    N잡러 시대에 두군데 이상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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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백서] N잡러 시대, 직장인 겸업·부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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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에 직장인 겸업, 부업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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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상 야간 또는

    주말에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해서

    교대 근무 대신

    긱 워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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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겸업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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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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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도 정기적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은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은 고용 첫날부터 자동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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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A회사에서 9시 ~ 6시 근무 후 퇴근해서 B회사에서 7~10시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동안 일했다면 A, B사 모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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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조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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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및 제외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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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이중가입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기적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 어떻게 처리할지 혹은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보험별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두 곳에서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국민연금 가입자로 취급되므로 투잡 근로자인데 가입 대상이라면 소득에 맞추어 신고를 하면 됩니다. A회사에서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B회사에서 월 60시간 초과시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두 직장에서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로 메인 직장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며,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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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중가입으로 상한액 초과 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각 직장에서 신고된 소득을 합산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되고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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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초과 납부 환급 절차는 환급 대상자 개인에게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임을 통지하고,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후 환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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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회사에 통지가 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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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과 납부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환급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초과 납부에 대한 환급 통지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합니다. 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과 관련된 정보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전달되고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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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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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두 직장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중 가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기존 직장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소득 합산을 통해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하고 두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연말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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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도 상한액이 있는데, 국민연금 보다 액수가 큽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약 10,18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A,B 두 직장에서 각각 700만원의 소득 발생시 총 소득이 상한액을 넘어 초과 납부 보험료가 발생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환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담에서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근로자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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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도 4대보험 대상이다 보니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수입 발생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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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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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직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 > 근로자가 선택한 직장 순으로 가입됩니다.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을 자격상실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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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1월 2일에 퇴사 후 1월 3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다면, 1월 3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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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개인이 먼저 고용보험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각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공단이 이중 가입 사실을 확하면 각 회사에 공식 통지를 하게 되고 공단은 이중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기간을 정리하여 과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또는 회사 계좌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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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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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장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산재 사고 발생 시 각 직장에서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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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타 기업에 소속되어 일할 경우

    4대 보험 적용 시

    고용보험 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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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처리를 해야하고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두 군데 이상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실을 미리 알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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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 워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과

    4대보험처리도 플젝HR로 단순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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