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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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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19, 2024
    [플젝HR]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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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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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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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와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해야할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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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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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규정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연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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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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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조항에 따르면 '1년 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차 기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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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단시간 근로자 연차 기준,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격일제 근로자 혹은 교대 근무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느냐,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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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 vs 교대 근무자 어떻게 다를까요?

    격일제 근로자와 교대 근로자는 비슷해보이지만 근무 시간, 연차 휴가 산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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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다음 하루는 휴무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 3~4일 근무하며, 근로일과 비근로일이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는 근로 형태인데요. 회사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겠지만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비, 시설 관리직에서 격일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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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근무자

    교대근무는 근로 시간이 긴 업무 체계일 때 일정 시간마다 교대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간, 야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교대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24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업종에서 주로 채용하는데요. 편의점, 병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교대할 경우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3교대는 주간, 야간, 심야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고 4교대는 주간, 야간, 휴무, 대기로 순환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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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격일제 근로자는 하루 근무 후 하루 휴무의 패턴을 보이지만 교대 근로자는 특정 시간 동안 근무 후 다른 시간대로 교태하는 패턴을 보이는 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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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산정, 교대 근무자 연차 적용 방법 알아보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동안 80% 출근했을 때 '연차 휴가'의 대상이 되어 주당 근로 시간을 충족하다 보니 상시 근로자와 똑같이 15일로 적용받는 회사도 있겠지만 격일제나 교대 근무의 경우 근무 일수를 비례 계산해서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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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비례 연차 유급휴가 계산

    1년 중 절반 근무한다는 방식 적용, 근무 후 다음날을 휴일로 봅니다.)

    *근무일수 = 365일 / 2 = 182.5일 (윤년의 경우 183일) / 1년동안 80% 출근 근무 일수 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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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 182.5일 근무 시 연차 = (182.5일 / 250일) × 15일 = 10.95일

    반올림하여 연차 휴가 11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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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일수 뿐만 아니라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의 휴가만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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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02.05, 근기 68207-313)

    특히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9to6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보다 근무 시간이 길어 연차 휴가 산정과 사용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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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패턴에 따라 출근율, 근무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근무일수 비례 연차 유급휴가 계산

    교대 근무자가 1년 동안 250일 근무 시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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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200일 근무했을 경우

    (200일 / 250일) X 15일 = 12일

    교대 근무 시간 패턴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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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및 교대 근무가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및 연차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수 밖에 없고 근로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인력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플젝HR은 근태관리부터 연차, 급여, 원천세, 복리후생, 전자계약, 평가까지 HR에 필요한 300여가지 기능을 제공하여 인사 담당자와 구성원 모두 편리한 클라우드 방식의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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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의 근무 유형이 다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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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스스로 근태를 체크하고

    총 근로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변동 되는 근무 시간 설정과 연차 휴가 신청,

    OT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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