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소액부징수 개정, 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무조건 원천징수 대상?](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be4a94926a4e5c9049179951c066a2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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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원천 징수 대상!
3.3% 적용 대상이 되니 관련 내용과 함께
원천징수제도, 소득세법 중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과
소액부징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세금 정책, 플젝HR은
즉시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신고,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품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원천징수 대상이니 꼭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원천징수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분리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정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준
소득세법 적용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네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혹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할 것 없이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내야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만 납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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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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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 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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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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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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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농어촌 특별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대상은 이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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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소득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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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과세표준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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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X 2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납세지가 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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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24년 7월 1일이후 지급하는 소액부징수개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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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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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이후에는 지급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인적용역 사업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보통 세전 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하는데, 3만원초반대 금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하라서 세전과 세후 급여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24년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3.3% 공제를 하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24년 7월1일자로 바뀐
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사 업무를 하면 수시로 바뀌는
노무, 세무 관련 개정 사항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느냐 업무가 복잡해질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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