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우리 회사의 여름휴가는 복리후생 목적의 약정휴가일까? 뜻과 종류, 연차휴가와 차이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e678bff28cc401f1cb70680362f145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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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도 벌써 열흘이나 흘러가버렸네요!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공제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휴가철'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3~5일 정도 개별 혹은 단체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할 경우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공제가 안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여름휴가 연차대체 가능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오늘은 약정휴가가 연차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휴가와 휴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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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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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서 혹은 비가 와서 쉬고 싶은데 휴일이 없어요! 휴가의 정의와 종류, 휴일과의 차이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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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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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총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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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연차유급휴가 |
출산(배우자) 휴가 |
생리휴가 |
가족 돌봄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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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년 기준 15일 2년에 1일 추가 최대 25일 |
출산 전 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배우자의 경우 10일 |
1일 / 1개월 *단, 무급 |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15일까지, 무급) |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도 법정 휴가에 해당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연차 휴가처럼 유급이 아니라 '무급'에 해당됩니다.
휴가와 휴일은 어떻게 다르고,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휴가는 주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휴일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쉬는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연차 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과 초과수당을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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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100분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100분의 100) *법정 공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 통상임금의 150% 가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가산 |
복리후생 차원에서 쉬는 꿀같은 여름휴가! 약정휴가의 정의와 종류
약정휴가는 회사의 승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로 경조휴가, 병가, 여름휴가, 특별휴가(장기 근속 휴가, 생일 휴가 etc) 등이 있다. 약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리후생 목적의 휴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를 설정해놓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부분적 유급, 또는 무급으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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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 vs 약정휴일, 비슷한데 다르다? 약정휴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등 사측에서 지정한 날이며 약정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을 면제 받은 날을 의미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약정휴가와 법정휴가 차이점, 연차 휴가 대체 여부
연차 유급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받는 휴가'이며 약정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휴가'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연차 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약정휴가는 보상이 없습니다.
통상 채용공고 업로드 시 복리후생으로 '여름휴가' 제공을 기재하는데, 실질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되려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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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지정된 약정휴가가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
약정휴가를 '무급'으로 설정할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데, 근로자가에게 연차 사용 자율권이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내 사용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약정휴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 휴가에서 소진할 경우 자율성이 부여되고
약정휴가로 적용하면 기간내 사용을 해야되서
연차 소진은 없지만
많은 회사가 7월말 ~ 8월초에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
휴가를 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정 휴가와 같은 회사 재량 휴일은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회사 내규가 확립되어야
원활한 사용과 함께 제도 운영으로 인한 만족도도 증가합니다.
플젝HR은 임,직원이 자주 사용하는
출/퇴근 체크 및 휴가 신청 등
근태와 관련된 기능을 웹/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PS/비콘/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반의
출퇴근 체크가 가능하고
주, 월 단위로 총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
주52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유용합니다.
또한 경조금, 상조, 콘도, 학자금, 대출금 신청 등
성장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 후생 제도에 맞게 기능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의사 결정을 줄인 연차사용, 복리후생 제도의 활성화,
간편한 휴일 수당 계산 등
우리 회사의 유연한 HR 환경을 위해
플젝HR을 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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