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생활백서] 지속되는 상속세 개편 논의, 공제 금액과 세율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44a40fb0d55b6e907e483e172f80028.jpg&w=3840&q=75)
다음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일본처럼 중소, 중견기업의 후계자 부재가
경영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높은 상속세를 지불하지 못해
외국에서 법인을 세우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 어찌보면 일부 부자만의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직장인 생활백서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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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2.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공제금액과 세율 정리 3. 일본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 꾸준히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 |
상속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 또는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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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흔히 집, 토지 등 부동산만 상속 대상으로 여기는데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권과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도 이에 해당되며, 심지어 빚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 받을 대상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공제금액과 세율 정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 즉, 상속재산의 평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증여 자산가액, 공과금 및 장례비용과 채무 등을 가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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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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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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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
1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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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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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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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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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대 생략 상속 시에는 할증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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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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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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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 |
직계비속은 손자, 손녀 즉, 할아버지 - 아버지 - 나로 이어지는 직계의 아랫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에서 '나'로 상속이 될 경우 할증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친가, 외가 모두 포함이며 형제, 자매, 남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에 해당됩니다.
일본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 꾸준히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
우니라라의 상속세는 30억원 초과 시 세율이 무려 50%에 해당되어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입니다. 다양한 공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해도 상속 금액 대비 세금이 높은 편이다 보니 꾸준히 상속세 개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은 26% 수준입니다. 만약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서 최고 세율이 60%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을 참고하여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공시된 세율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10억, 자녀의 경우 최소 5억이 공제 적용하고 있는데 일괄 공제액을 최저 7억 ~ 최고 10억으로 조정하자는 개편안도 논의가 되고 상황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한도도 늘릴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중견 기업의 가업을 상속 받아 이어가면 공제를 통해 상속 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이를 1,200억원까지 늘리고 중견 기업의 매출 요건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유럽처럼 유산 취득세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 증여세 납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상속세 개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며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을 8억원으로 늘리고
세율도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금 관련 정책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데요.
HR 및 급여 정산 프로그램 도입 시에도
수시로 정책을 반영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도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플제HR은 수시로 변화하는 세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수시 업데이트하여
HR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사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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