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생활백서] 2024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1dacebc53154ef6c592707879d36251f.jpg&w=3840&q=75)
모두 상반기 마무리 잘 하셨나요?
2024년 7월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 버리고
장마철이 한창인데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7월은 재산세의 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뜰하게 저축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재산세까지 내야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란 무엇이고
과세가 되는 기준일 및 계산, 납부 방법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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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의 정의와 과세 기준일 알아보기 2.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 3. 이 금액 맞나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재산세의 정의와 과세 기준일 알아보기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차량, 선박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산의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지가는 정부나 지정된 평가 기관이 산정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즉, 기준일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
재산세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16일 ~ 7/3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16일 ~ 9월 30일입니다.
금액에 따라 회차가 나뉘어질수도 있는데요. 20만원 이상인 경우 2번에 걸쳐서 2회차에도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20만원 이하라면 1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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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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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회차 - 7월 16일 ~ 7월 31일 2회차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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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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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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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이 금액 맞나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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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액 X 세율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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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아니고 매년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의 지표가 될뿐만 아니라 거래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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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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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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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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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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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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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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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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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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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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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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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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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공장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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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물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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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고급 선박 5% 기타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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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0.3% |
당해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이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지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사이트가 다릅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은 이택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를 사용합니다.
사이트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되었는데 이텍스는 각 지자체, 위택스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위택스, 이택스 모두 전자번호를 입력하여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 대상 확인 조회 후 개인 인증을 거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택스(서울 기준) 조회 납부 > 전자 납부 번호 조회후 납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5백만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각 사이트에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 중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달에 3% 가산세가 붙으니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는거 잊지 마세요! 추가로 도시 지역분 세금이 나올수도 있으니 재산세 계산기로 한번쯤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7월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해마다 세법 및 노동 관계 법령이 변동되다 보니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하반기에도 한번씩 체크하곤 하는데요.
플젝HR은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R 구축형의 경우 우리 회사에
딱 맞게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PC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이슈 대응이 스피드하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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